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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렌드알기

8,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자진시정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넓어지다



목차


1.  서론: 새로운 선택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등장
2.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배경: '끼워팔기' 논란과 공정위 조사
3.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
4.  구글의 '자진시정안' 핵심 내용과 조건
5.  소비자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
6.  결론: 합리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시장


1. 서론: 새로운 선택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등장
최근 구글이 국내에 새로운 유튜브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와 구글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신청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월 8,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넘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역할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AFP


2.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배경: '끼워팔기' 논란과 공정위 조사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과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제공해왔습니다. 문제는 미국 등 6개국에서는 동영상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라이트' 상품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지가 없이 유튜브 뮤직이 강제로 포함된 상품만 판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튜브 뮤직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구글은 법적 제재를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
'자진시정안'은 정식 명칭으로는 '동의의결(同意議決)'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대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복잡하고 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사업자가 신속하게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여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제재나 과징금을 피하고 기업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구글의 '자진시정안' 핵심 내용과 조건
구글이 공정위에 제출하고 잠정 동의의결이 나온 자진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 출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만 시청할 수 있는 라이트 상품을 국내에 출시합니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폰 및 웹 환경에서는 8,500원, iOS 환경에서는 10,9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상품 대비 40% 이상 저렴하며, 라이트 상품이 출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56~57%)입니다.
-   가격 정책 유지: 구글은 라이트 상품 출시 후 최소 1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출시일로부터 4년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의 가격 비율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것입니다.
-   한국 음악 산업 지원: 150억 원 규모의 한국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음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   추가 소비자 혜택: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라이트 상품에 대해 2개월 무료 혜택과 재판매사를 통한 가격 할인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소비자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안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유튜브 뮤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 상품을 구독해야만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영상 시청 기능만 필요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라이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필요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기존 프리미엄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독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계 통신비 및 구독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 경쟁 촉진입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세분화하여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춰 불필요한 지출 없이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6. 결론: 합리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진 시장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는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기업의 자진시정안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